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동네의 뼈대까지 다시 짓습니다.
오래된 단독·다가구·다세대와 상가가 섞여 있고 골목이 좁거나 공원·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고 도로와 공공시설까지 새로 계획한 뒤 아파트 등을 짓습니다.
- 소유 형태가 다양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요.
- 세입자 이주와 영업보상도 큰 쟁점이에요.
- 기존 토지·건물의 권리가 새 아파트 권리로 바뀌어요.
복잡한 정비사업, 5분이면 이해됩니다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을
그림과 비교표로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공공·지원제도한마디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새로운 종류의 아파트가 아니라, 정비사업을 묶거나 도와주는 계획과 방식이에요.
오래된 단독·다가구·다세대와 상가가 섞여 있고 골목이 좁거나 공원·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고 도로와 공공시설까지 새로 계획한 뒤 아파트 등을 짓습니다.
도로·학교·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중심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은 뒤 일반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보충합니다.
‘누가,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가’만 보면
복잡한 이름도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낡은 집과 동네 기반시설을 함께 바꾸는 사업

건물만이 아니라 골목·도로·공원·주차장까지 동네 전체를 다시 만듭니다.

이미 갖춰진 도로·학교·공원은 두고,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다시 짓습니다.
서울 최근 준공사업 평균 18.5년 참고
매수 가능은 ‘입주권 보장’이 아닙니다.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 단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여부, 토지거래허가, 권리산정기준일, 법정 예외를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승계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확인 순서 등기부·건축물대장과 권리산정기준일 → 현재 사업단계·규제지역 → 법정 예외 서면확인
※ 구역 지정 전 신축빌라도 권리산정기준일 뒤 신축·분할됐다면 별도 입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물건을 입주권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가르는 날짜입니다. 특히 재개발·모아주택에서 기준일 뒤 한 집을 여러 지분이나 여러 세대로 쪼개 입주권 수를 늘려도, 새로 늘어난 부분에는 별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하나로 묶거나 현금청산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 입주권의 탄생 여부↓ 그다음에 아래 3조건으로 입주권의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해당 부동산이 규제지역 안에 있고
재건축·가로주택·조합형 모아주택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매도인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면 확인 없이 사는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해 현금청산 위험
“법에서 특별히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사정이 없는 평범한 매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장기보유·장기거주 등 예외요건을 갖췄다고 말해도, 조합과 구청에서 그 예외 적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예외 없는 일반 매매라고 가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계약 자체를 관할 구청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대상·면적·용도와 실제 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을 조합원 지위가 따라오는지를 판단합니다. 거래 가능 여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혼, 장기보유·거주 1주택자, 장기간 사업 지연, 생업·질병·이전 등 법정 예외가 있으나 사업종류·인가일·토허구역 여부와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조합·구청의 서면 확인과 정비사업 전문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전 내가 가진 토지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합니다. 단순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위치·도로·형상·면적·용도·건물 상태와 거래사례 등을 반영합니다.
사업 전체 예상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이 기존 자산 총액의 몇 %인지 나타냅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낮아질 수 있어요.
내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입니다. 새 아파트 배정 때 인정받는 내 교환가치에 가깝습니다.
선택한 새 아파트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음수라면 경우에 따라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비례율·분양가·공사비·금융비용이 바뀌면 분담금도 바뀝니다.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기로 한 사람의 기존 토지·건물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돈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매가나 기대 입주권 가격을 그대로 보상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서 통상 쓰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현물보상·현물선택과 혼용됩니다.
어떤 법과 사업방식의 ‘현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예시는 특정 구역의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숫자를 바꾸면 아래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주의 실제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평형 선택, 공사비와 금융비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대출은 개인 소득·DSR·LTV·조합 약정에 따라 달라지며, 기대차익에는 양도세와 매도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 전부가 조합원 이익은 아닙니다. 임대주택·공공기여와 추가 공사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용적률 150% · 1층 반만큼을 더 지은 양
용적률 250% · 한 층을 더 지을 공간이 생김
용적률땅 넓이에 비해 지상층 바닥을 모두 합쳐 얼마나 지었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대지 100㎡에 지상층 바닥 합계가 250㎡면 용적률은 250%예요. = 지상층 전체 바닥면적 ÷ 대지면적 × 100

낮은 집이 중심인 조용한 주거지
서울 조례 상한 150%국가법령 범위: 100~200%빌라·중층 공동주택이 많은 일반 주거지
서울 조례 상한 200%국가법령 범위: 100~250%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
서울 조례 상한 250%국가법령 범위: 100~300%상가·업무시설과 주거가 섞인 고밀도 지역
서울 조례 상한 400%국가법령 범위: 200~500%실제 용적률과 층수는 정비계획의 기준·허용·상한용적률, 고도지구·경관지구, 일조·채광, 도로 폭, 대지 모양, 문화재·공항 고도제한, 공공기여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어요. 토지이음의 용도지역·지구와 해당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종상향은 제1종→제2종, 제2종→제3종처럼 더 높은 밀도의 용도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은 정비계획, 높이, 일조, 도로, 공공기여 등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토지·건물·작은 지분을 포장해 부르는 시장 속어입니다. 특히 작은 지분, 무허가건축물, 도로지분을 “싸게 선점하는 딱지”라고 광고해도 입주권이 없거나 여러 사람이 한 권리로 묶일 수 있습니다. 싸다는 이유로 고르는 물건이 아니라, 조합과 구청의 서면 확인 전에는 사지 말아야 할 물건으로 보세요.
이름이 아니라 물건의 분양자격과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모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전에 존재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적법하게 생긴 토지·건물·구분등기인지 확인
분양대상 요건 충족관할 조례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건물·면적 요건을 충족
하나의 독립된 권리공유지분·다가구·한 세대 여러 물건이 대표 1명으로 묶이지 않음
매도인의 권리가 유효매도인이 조합원 명부에 있고 분양신청·분양대상 상태가 유효
매수인에게 승계 가능양도 제한 전 취득하거나, 제한 뒤라면 법정 예외가 서면으로 확인
공부와 현장이 일치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실제 소유자·면적·용도가 일치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금부터 보내지 말고, 분양대상 여부·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조합과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권리산정기준일 뒤 지분쪼개기·다세대 전환
토지만 또는 건물만 소유해 분양요건 미충족
공유지분이라 여러 명 중 대표 1명만 조합원
무허가·미등기 건축물의 인정 여부 불명확
도로·부정형 토지 등 이용가치가 낮은 지분
등기·건축물대장·현황의 소유자·용도가 다름
한 세대의 여러 물건이 1개 권리로 묶임
양도 제한 후 매수해 현금청산 위험
분양자격이 명확한 물건권리산정기준일, 조합원 명부, 분양대상 기준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총투자금이 합리적인 물건초기투자금이 아니라 매매가 + 세금·이자 + 예상분담금을 새 아파트 예상가와 비교합니다.
권리가액 대비 프리미엄이 낮은 물건감정가가 높아도 매매가가 더 비싸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매매가에서 예상 권리가액을 뺀 프리미엄을 봅니다.
대지지분의 질이 좋은 물건면적만 크기보다 도로접면·형상·위치·용도·사업계획상 활용성이 좋아야 합니다.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 대출 승계 가능성, 이주비 조건 때문에 단순 계산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모름’이면 계약부터 하지 말고 조합과 구청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간단한 1차 위험진단입니다. 실제 분양자격을 확정하지 않으며, 결과 아래의 확인서류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력한 조건에서는 큰 위험신호가 적습니다. 그래도 아래 서류 확인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 권리산정기준일, 물건의 생성 경위, 공유관계와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특약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업 가능 여부는 토지·건축물 현황과
지자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먼저 돈을 모아 땅을 사는 구조이므로, 가입 전에는 광고보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동네를 개발 구역으로 정하는 것
사업을 추진할 공식 주민 조직이 생기는 것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을 허가받는 것
새 집의 배분과 분담금을 정하는 것
기존 내 토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정하는 것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한 내 권리의 값
새 집 가격에서 내 권리가액을 뺀 금액
새 집 대신 기존 권리를 돈으로 정리하는 것
대지면적에 비해 지상 연면적을 얼마나 짓는지
지분쪼개기로 입주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기준일
개별 물건의 조합원 자격과 현금청산 여부는 취득일·권리산정기준일·사업방식·조례·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지위·분담금까지
35문제로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